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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 등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혜택과 기부절차 및 방법 그리고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니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기부도 하시고 좋은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기부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그 한도가 증액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최대 16.5% 까지 제공하여 기부액의 30% 한도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은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가장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은행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답례품인데요! 기부액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전통 공예품,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례품 리스트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답례품 구매를 위한 기부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