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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혜택 기부방법부터 답례품 세액공제 알아보기

죠니쓰 2024. 12. 15. 22:31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 등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혜택과 기부절차 및 방법 그리고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니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기부도 하시고 좋은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기부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그 한도가 증액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최대 16.5% 까지 제공하여 기부액의 30% 한도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절차 및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은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가장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은행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http://ilovegohyang.go.kr)
    • 회원가입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선택 및 조회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
    •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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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기부절차

     

     

     

    답례품 안내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답례품인데요! 기부액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전통 공예품,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례품 리스트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답례품 구매를 위한 기부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질 수 있음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모금 강요 금지 :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절차, 답례품, 연말정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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